미프진, WHO는 2005년에필수의약품으로지정
미프진은여성이자의로임신을중단할권리의상징으로여겨져왔다。별도의수술없이도안전하게임신을중단하는것이가능하기때문이다。특히헌법재판소의 2019년낙태죄헌법불합치결정으로지난해 1월1일부터사실상낙태죄가폐지되면서여성인권단체들은미프진의조속한합법화와국내도입을기대해왔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5년경구임신중단약물로가장널리활용되는미프진을필수의약품으로지정했다。프랑스와중국에선각각 1988년, 1989년판매가합법화됐고영국,핀란드,러시아,스페인,독일,미국,노르웨이등에이어주요중남미,동유럽,아프리가국가들을포함해 2013년엔북한에서도합법화됐다。임신중단을목적으로한미프진처방을합법화한곳은현재전세계 70개국이상이다。
미프진의국내도입이늦어지면서한국에선불법인터넷사이트를통해고가에거래되거나가짜약을판매하다적발되는사례가발생하기도했다。
식약처는“향후현대약품이미프지미소정의품목허가를다시신청하는경우이번심사에서제출되지않은보완사항을중심으로심사할예정”이라고밝혔다。
식약처“현대약품재신청땐보완사항중심으로신속심사”
먹는임신중단약으로알려진‘미프진’의국내도입이업체의허가신청자진취하로무산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향후업체가해당의약품에대한품목허가를다시신청하는경우보완사항을중심으로신속히심사하겠다는입장이다。
식약처는현대약품이수입의약품품목허가를신청해심사가진행중이었던임신중단의약품‘미프지미소정(상품명미프진)’의허가심사절차를종료했다고 16일밝혔다。현대약품이지난 15일품목허가신청을자진취하했기때문이다。지난해 7월식약처에품목허가를신청한지 1년 5개월만이다。
국내에‘미프진’이란이름으로널리알려져있는미프지미소는영국제약사라인파마의‘먹는임신중단약’이다。자궁내착상한태아를떨어뜨리는‘미페프리스톤’ 200㎎ 1정과유산된태아를밖으로배출시키는‘미소프로스톨’ 200㎍ 4정으로구성됐다。현대약품은지난해미프지미소의국내판권과허가권을확보해국내도입을시도해왔다。
미프지미소정은국내처음으로사용되는신물질을함유한제품으로식약처는신약의심사기준에따라안전성·유효성,품질자료등에대한일부자료보완을요청했다。식약처는현대약품이보완자료제출기한을 2회연장한끝에일부보완자료는기한내제출이어렵다고판단해품목허가신청을스스로취하했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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